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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조기대선이란 무엇이며,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신가요?

    조기대선의 헌법적 근거와 절차를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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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조기대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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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조기대선의 개념과 정의

     

    조기대선이란?

     

    • 조기대선이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실시되는 선거를 의미합니다.

    •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사망, 사퇴, 탄핵 등의 사유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헌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.

    • 조기대선은 국가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조기대선이 필요한 상황

     

    •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했을 경우

    •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거나 건강 등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
    •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확정된 경우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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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조기대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대한민국 헌법에서 조기대선을 규정한 조항

     

    헌법 제68조 ②항

     

    •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
    • 이 조항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궐위로 인해 국가 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.

     

    헌법 제71조: 대통령 권한대행

     

    •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,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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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조기대선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 

     

    3. 조기대선 절차 및 일정

     

    조기대선 선거일 결정

     

    •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.

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일정을 확정하며,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일정이 진행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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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조기대선은 대통령이 임기 중 궐위될 경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.

    • 헌법 제68조 ②항과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선거 절차가 진행되며,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합니다.

    • 조기대선은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, 선거 절차와 정치적 영향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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